온라인 전당포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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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야 팀입니다.

잔고에 돈은 얼마 없지만 급하게 현금이 꼭 필요한 경우,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당포는 그럴 때, 본인의 소지품을 맡기고 현금을 대출 받기에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전당포를 떠올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요,

영화 아저씨의 전당포 처럼 어둡고, 침침하고, 약간은 무서운 곳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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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곳에 원빈님이 있다면 후광으로 전당포가 어두울 수 없겠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온라인 전당포가 생겨나면서 온라인 전당포 사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당포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나의 정보를 알려주고 물품을 보내고 대출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상호간의 신뢰, 그리고 명확한 조건 안내와 실행이 중요합니다.

​ 이전에 한국소비자원에 실제로 신고된 몇몇 사례를 소개하고 ‘얼마야’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지와 온라인 전당포를 사용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담보물 처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데다 변제일이 단 하루만

지났는데도 전당포 측이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려 야속했다”

대출이 만기된 후 변제일이 지나면 담보물품의 소유주가 전당포 측으로 변경되지만 사전통보 없이 담보물울 처분하는 것은 대부업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얼마야는 담보물품을 처분하기 전에 전화연결을 시도하고, 부재중일 시 문자메시지를 남깁니다.

또한 대출이 만기 되어도 3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드리고 최종 통보 후 물품을 처분합니다.

소비자 최 모 씨는 지난해 6월 감정료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인터넷 전당포 업체의 광고를 보고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전당포 측은 최 모 씨에게 다음 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으며 원금의 3%에 달하는 감정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게 계약서를 잘 살폈어야죠~

감정료 안 주면 담보는 저희 겁니다?’

이들은 광고 내용과 달리 계약서 뒷면에 감정료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감정료를 내지 않으면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최 씨를 압박했습니다.

얼마야는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감정료와 같은 대출 이율 외에 추가의 수수료는 일체 없으니, 타 업체를 사용하실 때에도 이율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담보대출을 받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금리입니다. 대부업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업체인지 확인한 뒤, 대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야는 강남구청에 정식 등록된 대부 업체로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따르며 앱 내에서 약관과 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 이율 또한 현재 12%로, 월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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